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교사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합122』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총 발행 주식 약 4,900만주 중 38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 F, 피해자 회사의 주식 115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F의 아들 G, 피해자 회사의 주식 약 15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F의 아들 H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의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어
F. G 및 H을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대표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I는 2008. 10. 6.경부터 2011. 1. 2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이하 ‘J’라고 한다)는 2008. 8. 11. D의 1인 주주인 피해자 회사와 J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의 경영권 및 발행 주식 8,179,023주(100%)를 대금 2,000,000,000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 회사는 본 계약과 동시에 J에 대상주식의 총 50%를 이전한다. ② J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의 경영권을 이전받은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D에 대해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계열사 및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보증을 해제시키기로 한다.’ J는 2008. 11. 11.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D 주식 4,089,511주를 인도하라는 주권인도소송(이하 ’이 사건 주권인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09. 8. 19. 1심 판결에서'피고(피해자 회사)는 피고와 피고의 계열사 및 피고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