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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09 2016고단3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3세) 과 부부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9. 6. 14:00 경 논산시 C 아파트 104동 7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29. 15:00 경부터 15:30 경까지 사이 논산시 D 아파트 309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병문안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가 위험한 물건 인 청소기 밀대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6. 3. 08: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전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 왜 문을 잠궜냐 ,

아침 일찍 출근하는 회사에 뭐 하러 다니냐

다니지 마라” 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 밥맛 떨어진다 ”라고 하며 먹던 밥을 씽크대에 버리고 방에 들어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짓누른 후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거실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들어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