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9 2016가단1026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08-2호 18㎡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08-2호 18㎡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원, 월차임 4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5. 4. 30.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원고는 2016. 1. 27. 피고에 대하여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6.부터 8.까지의 연체 차임(관리비 포함) 41,750원 및 2015. 9. 3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차임(관리비 포함) 607,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