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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8231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150,000원 및 그중 80,150,000원에 대한 2016. 7. 27.부터 20 16. 11. 16.까지는 연...

이유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 사건 각 계 가입 당시 일부 계원들의 계 불입금 납입 불이행으로 중도 파계되는 경우 계주인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 계 불입금 원금만 반환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특약하였는데, 위 각 계가 중도에 모두 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계금 및 대여금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 2016. 11. 16.),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