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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노2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15쪽 별지 순번 제208번 범행주체란의 ‘C, G’은 ‘C,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