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3860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392,798,313원과 그 중 438,480원에 대하여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1, 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