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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174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60,095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4.부터 2007. 3.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