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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4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4.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초경 자신이 운영하는 C으로부터 박스를 구입한 적이 있던

D에게 ‘ 박스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자재 납품 업체인 E에서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한다.

3억 원 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1억 5천만 원을 근저당권 해제 시까지 이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약 1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 받고 있던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케 하더라도 위 담보권을 해제시켜 주거나 담보권 설정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2009. 4. 초 일자 불상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담보물을 제공해 주면 담보권 해제 시까지 무이 자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게 하였고, 2009. 4. 9. 안산시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 9. 경 피해자의 남편 I 명의의 김포시 J 임야 5,752㎡, 전 북 무주군 K 대 335㎡ 및 같은 군 L 대 304㎡ 등 3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원, 채무자 A, 근 저당권자 E 포장공업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같은 달 13.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채권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