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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나77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대지부분’을 ‘대지지분’으로, 제3면 제8행의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3’‘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으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피고의 채권자인 한영나염 주식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지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소유권과 대지권이 분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대지권은 위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분리처분될 수 없음을 등기부상 공시하기 위하여 고안된 절차법상 개념으로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점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지사용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 유무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의 일체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