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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0 2014고정152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1.경 닉네임 ‘B’로 가입한 인터넷 웹하드 베가디스크(vegadisk.com)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의 수익으로 적립된다는 사실과 그 포인트로 다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웹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판매자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31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베가디스크에 접속한 다음,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저작물 ‘[720고화질]런닝맨.140223(서울사절단)HDTV.H264.750p-S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2개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고 그 대가로 얻은 포인트로 300,000원을 1회 송금 받아, 상습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베가디스크 판매자 수사대상 선정보고

1. 베가디스크 서버분석 결과보고

1. 피내사자 A 활동내역 및 인적사항 확인, 현금인출내역, 범죄일람표(비제휴게시물 업로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기간과 침해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