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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08 2013노300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년간 성실하게 유학생활을 하다가 유학자금을 마련하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한 후 A를 통하여 홍콩으로 밀수출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범행규모(2012. 8.부터 2012. 11. 25.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1,400여 대 이상의 휴대폰을 밀수출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절취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추가적인 범행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매수한 휴대폰은 홍콩으로 밀수출되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 바 없는 점 및 다른 피고인과의 형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