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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0162

감독태만 | 2007-07-20

본문

전·의경 구타 감독책임(견책→취소)

처분요지 : ’07. 3. 2. 일경 이 모가 후임병들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타·가혹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직상 감독자 책임으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구타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나, 1차 감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1차감독자가 비번이라는 이유로 2차 감독자인 소청인에게 1차 책임을 물은 것은 부당 내지 위법하고, 구타사고가 발생한 날에는 “확대 지휘요원 회의 및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어 근무시작 1시간 전에 출근하여 중대 행정반 내에서 중대장이하 대원들과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장소도 부대 건물 외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져 실질적인 감독권 밖에 있었으며,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의 감경규정은 기속재량행위로 보아 감경을 하여야 함에도 표창감경을 하지 않았거나 감경을 하였더라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부당한 징계를 받았으므로 원 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장관 표창 등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구타사건 발생 후 피해대원을 신속하게 병원에 후송하여 후유증 없이 부상에서 완쾌된 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대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점, 피해대원과 피해대원의 부모 및 동료대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함.

사 건 : 200716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전경대 경위 정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5월 18일 정 모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7. 4. 19.부터 ○○전경대 부중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전경대 1소대장으로 근무하던 ’07. 3. 2. 10:00경 부대 건물 뒤편에서 소속대원인 일경 이 모가 후임병 신 모 등 3명에게 군기를 준다는 이유로 머리박기를 시키고 조 모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신장 손상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타·가혹행위를 가한 비위로 ’07. 3. 14. 영창 10일을 받은데 대한 직상 감독자로서 교양·감독을 태만한 비위가 있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되므로 표창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소대장으로서 소 내의 구타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나 이번 구타사건의 경우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소청인은 1차 감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1차감독자인 부소대장이 비번이라는 이유로 2차 감독자인 소청인에게 1차 책임을 물은 것은 부당 내지 위법하고, 또한 구타사고가 발생한 2007. 3. 2. 14:00경에는 기동대 본부에서 “확대 지휘요원 회의 및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어 소청인은 근무시작 1시간 전인 08:00경 미리 출근하여 중대 행정반 내에서 중대장이하 여러 대원들과 사례발표 자료를 최종점검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장소도 부대 건물 내가 아닌 취사장 보조건물 외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져 실질적인 감독권 밖에 있었는데도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고, 아울러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의 감경규정은 기속재량행위로 보아 감경을 하여야 함에도 표창감경을 하지 않았거나 감경을 하였더라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부당한 바,

소청인은 10년 9월 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행정자치부장관상 1회 등 14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피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교양감독에 철저를 기한 점, 구타사고발생 직후 신속한 사후조치를 취하고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피해대원의 탄원서를 위시하여 대원의 부모님, 그리고 대원들의 탄원서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소속 전경대원의 구타사건에 대하여 관리감독자인 소대장으로서의 책임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다.

다만 이번 구타사건의 경우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소청인은 1차 감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1차 감독자인 부소대장이 비번이라는 이유로 2차 감독자인 소청인에게 1차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 내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징계의결서상에 “소청인에게 소속대원 구타사건의 1차 직상 감독자로서 책임을 묻는다.”는 표현이 있는 것을 살펴볼 때 1차 직상 감독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표에 의하면 구타사건의 경우 행위자가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인은 전경중대 1소대장으로서 2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고처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소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소청인에게 1차 책임을 물은 것은 일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장출혈로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구타사고인 점, 소대장으로서 소 내 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점, “전·의경 구타사고 발생시 책임한계에 대한 ○○지방경찰청의 회신(2002. 3. 11.)” 내용에 당·비번 체제로 근무하는 기동대, 전경대 등의 경우는 근무자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청인에게 구타발생에 대하여 1차적으로 감독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구타사고가 발생한 2007. 3. 2. 14:00경에는 기동대 본부에서 ‘확대 지휘요원 회의 및 워크숍’이 있어 소청인은 근무시작시간 1시간 전인 08:00경 미리 출근하여 중대 행정반 내에서 중대장이하 여러 대원들과 사례발표 자료를 최종점검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장소도 부대 건물 내가 아닌 취사장 보조건물 외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져 실질적인 감독권 밖에 있었는데도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06. 3. 2.부터 전경대 1소대장으로 근무하였음은 물론 소대장으로 근무하기 전에도 ○○전경대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하여 왔으므로 부대 내의 특성, 소대원들의 신상 및 성격 등 제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비록 해당시간대에 워크숍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구타장소가 취사장 보조건물 뒤쪽의 외진 곳이라 하더라도 구타장소가 소 내이고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던 주간근무시간인 점, 취약지역의 경우 더욱 관심을 기울여 구타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구타장소가 소청인의 감독권을 벗어난 곳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상의 감경규정은 기속재량행위로 보아 감경을 하여야 함에도 표창감경을 하지 않았거나 감경을 하였더라도 형식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관련규정의 감경조항 적용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로서, 학문상으로는 그 재량행위를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로 더 세분화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구분의 실익도 없으며, 또한 징계 시 감경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징계처분의결서에 “표창공적을 감안하여”라는 문구 및 관련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징계처분 시 표창공적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설사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징계처분 시 표창감경 조항을 참작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판례(80누 463, ’81. 2. 12.) 및 감경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이 지난 10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 14회의 표창 수상 공적이 있는 점, 구타사건 발생 후 피해대원을 신속하게 병원에 후송하는 등 적절히 조치하여 후유증 없이 부상이 완쾌된 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대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점,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피해대원·피해대원의 부모 및 동료대원들의 탄원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앞으로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