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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3.26 2013노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자수 관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2. 8. 1.자 특수강도범행에 대하여도 경찰에 자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자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상황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2012. 9. 1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발각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2. 9. 14.자 특수강도범행 뿐만 아니라 2012. 8. 1.자 특수강도범행도 자수하였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수한 점, 강취한 재물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8. 경북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