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4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23:4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 159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전력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성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