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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2336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76,000,000원을, 피고 C, D는 각 2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 F로부터 서울 도봉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5. 1. 15.부터 2017. 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한다), 그 무렵 F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2015. 1. 16.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F는 2015. 5. 2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3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2015. 7. 8. 이 사건 아파트 중 8/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각 1/10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 명의로 그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16. 10. 17. 및 2016. 10.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양도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들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