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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2374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08. 5. 6.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