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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르22493(본소), 2016르22509(반소)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미간행]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황문섭)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진화)

사건본인

사건본인

2017. 3. 17.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중 일시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8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은 아래와 같은 일시에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1) 2017. 5. 24.부터 2019. 2. 28.까지

가) 매월 둘째 토요일 12:00부터 19:00까지

나) 매월 넷째 토요일 12:00부터 일요일 16:00까지

다) 사건본인의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에는 각 2박 3일

2) 2019. 3.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2:00부터 일요일 16:00까지

나) 사건본인의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에는 각 4박 5일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으로,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로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4. 5.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1,84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4. 5.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1,84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사실혼 해소 시점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 2013. 5.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06,089,25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지급 청구 및 면접교섭 청구를 각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4. 5. 1.부터 2023. 1. 8.까지 월 64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09,388,24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4항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면 10행의 “가사조사관” 앞에 “1심”을 추가

○ 같은 11면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사) 원고는 1심의 가사조사 당시,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사건본인의 장래를 위하여 피고와 재결합하여 동거생활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2015. 2. 24.자 조사보고서 5면 참조).」

○ 같은 12면 12행부터 14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인정되는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재산 명세표 기재와 같다.

(가) 원고의 순재산 : 1,299,379,327원

(나) 피고의 순재산 : - 53,417,717원

(다) 합계 : 1,245,961,610원

2) 인정되지 않는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불인정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65%, 피고 35%

[판단 근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소득,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사실혼 파탄의 경위, 혼인 당시 원고와 피고가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정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가 가사와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하면서도 소득활동을 병행하여 부부 공동재산의 증식에 기여하였던 점, 원·피고가 원고의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던 점, 원고가 사실혼이 해소되기 전의 몇 달 동안 피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가 법률혼 및 사실혼 기간 동안 꾸준히 급여를 받아왔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가) 원고 및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계산식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① 1,245,961,610원(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 35%(피고의 재산분할 비율) - [ - 53,417,717원(피고의 순재산액)] = 489,504,280원(원 미만은 버림)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위 ①항의 금액을 다소 하회하는 489,000,000원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8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같은 14면 맨 아래 행의 “이 법원”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변경

○ 같은 15면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5.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판단

비양육친인 피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주문과 같이 직권으로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2. 그렇다면 본소 예비적 청구와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본소 양육비 청구와 반소 재산분할 청구는 위와 같이 정하며, 직권으로 면접교섭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중 일시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와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명세표 생략]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상욱 박영주

본문참조조문

-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서울가정법원 2016. 8. 16. 선고 2014드합3184(본소), 2014드합305279(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