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5.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3㎡(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만 원, 월차임을 25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5. 31.까지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2012. 6.부터 월차임을 30만 원으로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 2015. 12. 31.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미납 차임이 10,350,000원인 사실, 원고가 2015. 6. 22.자로 피고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고, 미납한 차임 10,350,000원을 지급하며, 2016. 1. 1.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는 미납한 월차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 이외에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