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491】 피고인은 2014. 1.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가수 E 그룹의 콘서트 티켓 2장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로 연락하여 ‘콘서트 티켓 2장을 20만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부터 2014.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합계 10,13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824】 피고인은 2014. 5. 3.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가수 G 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콘서트 티켓 2장을 24만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