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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가합102498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646,008원 및 그 중

가. 13,427,008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1)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

)는 2010. 5. 1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게 인천 연수구 D 잡종지 33,901㎡ 중 25,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010. 7. 1.경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2010. 7. 1. ~ 2010. 12. 31. 월 27,645,75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2011. 1. 1. ~ 2012. 12. 31. 월 32,018,250원 차임지급일: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 2010. 7. 1. ~ 2012. 12. 31. 지연손해금: 지체한 날로부터 연 24% 2)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의 사내이사들로, 2010. 5.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이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우자동차판매의 회생절차에 따른 원고의 설립 및 권리의 승계 1) 대우자동차판매는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1. 12. 10. 그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 2)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에 따라 대우자동차판매의 사업부문 중 버스판매사업 부문과 건설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버스판매회사와 건설회사를 각각 신설하고, 존속법인은 송도개발사업을 지속하며, 해당 부문 관련 자산을 신설법인이 각 이전받기로 되어 있었다

(이하 존속법인과 분할 전의 회사를 구분하기 위하여 분할 전의 회사는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라 하고, 존속법인은 ‘분할 후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 원고는 위 회생계획에 따라 2011. 12. 19.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