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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08926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5. 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30,2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D는 2011. 5. 3. 피고의 남편 E에게 액면금 1억 원, 수취인 E, 발행일 2011. 5. 3., 지급기일 2012. 9. 3.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하고, E은 같은 날 D에게 피고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1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D는 2012. 9. 3.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3. 9. 10.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3. 9. 10., 지급기일 2016. 12. 30.,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각 서울, 수취인 피고, 발행인 원고 및 D로 된 약속어음 1매(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의 공란에는 ‘향후 36개월에 걸쳐 1억 원을 분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액면금 란 및 발행인 란에는 원고 명의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3. 11. 15.부터 2015. 12. 11.까지 28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중 6,98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중 2015. 1. 16. 270만 원, 2015. 1. 27. 100만 원, 2015. 3. 17. 270만 원, 2015. 4. 1. 100만 원, 2015. 10. 23. 570만 원 합계 1,310만 원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7389호로 이 사건 대여금 잔액 3,02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7. 1.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3,020만 원을 해방공탁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3. 28.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