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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8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7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여, 21세), 피해자 I(여, 16세), 피해자 J(여, 18세)는 같은 일행이다.

D은 2018. 11.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18. 11. 8. 02:0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3가에 있는 남항대교 밑 수변공원에서 만나게 되었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이 D과 피고인 A을 때리면서 다툼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A은 이곳 야외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허리 부분을 5~6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과 피해자 H을 밀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팔과 등 부분을 6회 가량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E의 등과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피해자 F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I을 밀치고, 같은 일행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와 허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를 폭행하고, D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J,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