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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합530259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831,561원 및 그 중 421,831,301원에 대하여 2019.3.2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종합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이자 ‘D’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6. 5. 27.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E은행 F금융센터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기운>일반자금대출금 440,000,000원, <기운>B2B구매자금대출금 110,000,000원에 대하여, 각 보증금액을 <기운>일반자금대출 352,000,000원, <기운>B2B구매자금대출 88,000,000원, 각 보증기한 각 2017. 5. 26.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기운>일반자금대출을 ‘1차 대출’, 1차 대출 관련 신용보증약정을 ‘1차 보증’, <기운>B2B구매자금대출을 ‘2차 대출’, 2차 대출 관련 신용보증약정을 ‘2차 보증’이라 하고, 12차 보증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한이 2019. 5. 24.로 변경되었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E은행으로부터 2016. 5. 27. 1차 대출로 440,000,000원, 2016. 6. 10. 2차 대출로 1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을 대신하여 E은행에 각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