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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노36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중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 합계액도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일람표 연번 5번의 ‘유모자’는 ‘유아책’의 오기이고, 연번 6번의 ‘책접집’은 ‘책전집’의 오기이며, 연번 11번의 ‘S’은 ‘T’의 오기이고, 연번 12번의 ‘U’은 ‘Q’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