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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51114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41,493원 및 그 중 59,893,370원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05,341,493원 및 그 중 원금 59,893,37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면책을 신청 준비 중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파산,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