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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노4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스타 렉스 차량과의 사고 당시 추격을 피하여 도주하며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조치의무는 교통사고 발생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부담하는 바, 피고인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는 어느 모로 보나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사고 직후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중앙대로 초지역 지하 차도 앞 도로를 초지역 방향에서 고 잔 역 방향으로 편도 5 차선 도로의 5 차로로 주행하면서, 당시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를 뒤따르며 4 차로에서 5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추격하는 피해자 D 운전의 H 스타 렉스 승합차를 그대로 충격하여 수리비 904,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피고 인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교통사고 보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 운행 차량이 서 행하기에 피해 자가 피고인 운행 차량을 세우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의 충돌 부위는 좌측 운전석 손잡이 아래에서 뒤쪽에 이르는 부분이고 피해자 D 운행 차량의 충돌 부위는 우측 앞 범퍼 부분인 점에 비추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