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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4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0. 02:3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점의 2층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피해자가 “형님아, 왜 옛날에 나를 때려 이빨을 부러 뜨렸노"라는 등으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이마를 향해 내리쳐서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뺨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이 위와 같이 맥주병을 깨뜨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4회 내리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9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