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2.17 2014가단3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520,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12. 17...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신의 부친인 B와 함께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9. 11.경 피고와 별지 매출처원장 기재와 같이 샌드위치패널 등 각종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위 공급계약에 따라 2012. 9. 11.부터 2012. 12. 20.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고에게 별지 매출처원장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116,600,043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1.부터 2012. 12. 28.까지 원고에게 별지 매출처원장 기재와 같이 위 건축자재 대금 명목으로 총 92,080,000원을 지급하였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 건축자재 대금 24,520,043원(= 116,600,043원 - 92,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5%로 인하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철판두께 0.45mm, 전체두께 100mm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