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0 2013고단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3. 21. 00: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그곳 앞 길에서 소변을 보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왜 여기다 오줌을 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회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0: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경찰관 G, H로부터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양쪽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발로 3회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 H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9조6910호 순찰차에 타게 되자, 발로 순찰차 운전석 뒤쪽 창문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창틀에 있던 시가미상의 고무패킹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