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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350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 9. 1.자 2015차전21850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6. 6.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1998. 6. 11.로 정하여 차용한 후, 그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5. 3. 23.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과 아울러 채권양도의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 2012하면7490, 2012하단749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4. 10.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4. 5. 2.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 결정이 2014. 5. 17.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과실로 피고에 대한 위 채무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31.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21850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1. 같은 법원으로부터 46,782,343원과 그중 11,469,132원에 대한 2015. 6. 19.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2. 26.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8. 5. 24.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09771호로 원고의 각 예금 등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파산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런데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