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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14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월경 인천 남동구 F전철역 5번 출구 부근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가 중단된 원주시 G 소재 H병원을 인수하고 완공하여 의사들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것이다. H병원에 투자한 돈이 수십억 원이고, 현재 유치권도 행사중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4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병원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매월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고, 4개월 후에 원금은 100%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E으로부터 2013. 4. 22.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