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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9 2018구단594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20.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1.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웃인 B(이하 ‘B’라 한다)는 원고 소유 땅을 침범하여 농사를 지었고, 위 문제로 원고는 B와 다투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방어하는 차원에서 휘두른 칼에 B가 찔려 사망하였다.

이후 B의 가족들은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원고를 살해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