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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7구단6025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6. 11. 7. 16:00경 그라인더 칼날에 손등을 베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수부 열상, 우측 수부 신전근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7. 1. 4. 피고에게 ‘우측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8. ‘원고의 임상증상 및 징후, 검사결과지 등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추가상병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원고 주치의의 진단과 달리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이래 발생한 징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짧은 시간의 면담을 통해 만연히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C병원) 가) 2017. 1. 4.자 진단서 - 상병명 우측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소견으로 생각되는 통증이 지속되고 핵의학검사, 체열검사상 이 사건 추가상병의 소견이 있음. 나) 2017. 1. 13.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 평가표 피고는 2014. 8. 28.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지침번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