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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20992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750,319원 및 그 중 303,448,369원에 대하여 2016. 2. 2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원인’ 중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과 같다.

나.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2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 잔액, 대지급금, 위약금 합계 304,750,319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잔액 303,448,369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6.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5. 17.까지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관계로 2015. 1. 15.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인데, 그 후 2015. 4. 23. 대표이사에서 사직하였으므로, 더 이상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 B이 대표이사에서 사직하였음에도 원고가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지 않은 채 피고 B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다. 2) 판단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