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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73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경 화성시 B 오피스텔 303호, 415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실장)가 위 오피스텔에서 운영하고 있던 성매매업소를 당분간 같이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16. 20:00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해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받고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F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5.경부터 같은 해

8. 16. 20:00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