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8.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 사업장의 노사 쌍방은 2007. 6. 28. 통상임금에 근속수당, 교통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2007년도 단체협약서'를 작성하여 각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1. 4.부터 2013. 2.까지 통상임금에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연장근로수당, 토요근로수당을 지급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단체협약과 달리 근속수당, 교통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노사가 유효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1. 4.부터 2012. 12.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B에게 위 1항과 같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통상임금 산정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임금차액 276,830원을 임금 정기지급기일인 매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 대표이사 G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매월 임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