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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17 2018가합284 (1)

공유물분할

주문

1. 평택시 AB 임야 9,70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과...

이유

인정사실

가. 평택시 AB 임야 9,7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711분의 750.4 지분에 관하여 1978. 11. 20. V조합(변경전 AC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10711분의 661.16 지분은 AD이 소유하고 나머지는 AE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

AE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 지분을 일부 지분으로 나누어 매도하였고, 각 소유자들의 전전매매에 따라 현재에는 원고들과 피고들(피고 Y, Z의 인수참가인 AA를 포함하여 ‘피고들’이라고만 한다. 이하 같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한 형태로 나누어 실물 분할하는 등의 협의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경위 및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형상과 지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한편, 원고들은 피고 V조합의 지분은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V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지분포기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의 포기는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