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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28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7. 16. 04:0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원목의 자( 넓이 40cm, 높이 72cm )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팔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6. 04:5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서울 도봉 경찰서 F 지구대 앞에서, 제 1 항 기재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임의 동행하여 지구대에 도착한 후 D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제지하자 “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