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4. 18:3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4. 18:3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제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금호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던 F 봉고 III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E가 운전하던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