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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70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정 수급한 돈과 과징금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현재도 매월 분납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주형(벌금 300만 원)에서 감형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돈의 합계액이 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