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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2 2020노2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 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 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두 달도 채 지나기 전에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음주 운전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0.146%, 0.120%)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