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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5945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2.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가 2002. 7.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보증금 완납일에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0년간 회원자격을 보유하며, 원고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시 반환을 청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원고가 입회보증금 37,800,000원을 2003. 4. 21.까지 피고에게 전부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3. 3. 21. 피고에게 회원 탈퇴를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입회계약은 2013. 4. 2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50,781,800원과 이에 대하여 입회보증금 반환기일 다음날인 2013. 4.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9.까지는 상법인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탈회신청일인 2013. 3.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회계약 만료일은 2013. 4. 21.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