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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31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옆에 있던 경찰관 G의 얼굴에 닿게 된 것일 뿐,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 미약 상해 및 각 공용 물건 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형( 제 1원 심 : 징역 8월, 제 2원 심 :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이 있는 당 심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 던 순경 G을 폭행한 사실과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