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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7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해병대 전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위 B, C, D과 함께 2019. 9. 9. 02:39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G(남, 22세)과 시비가 붙었다.

위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조르고, 그 옆에 있던 위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B, C, D은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B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조르고, 위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들어올리고, 위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2:41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커피숍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위 B, C, D이 피해자를 때린 일을 사과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