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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08 2019가단107492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체결 원고는 소고기 무한리필 방식 음식점의 프랜차이즈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맹본부)로, 원고와 피고는 2017. 3. 29.경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 체결 후 원고는 주식회사 C을 통해 피고를 비롯한 가맹사업자들에 육류를 공급해 왔다.

제26조[원ㆍ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원ㆍ부재료 등이 내역 및 가격은 별첨 [3]과 같다.

다만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원을 자기 또는 특정한 제3자로 한정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원ㆍ부재료 등의 성질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반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고 공급하는 원ㆍ부재료 등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체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직전 1년간 월평균 매츨액의 3개월치를 위약금으로 보상한다.

나. 원고의 원재료 공급원 변경요구 경위 원고의 대표이사 D 및 배우자인 사내이사 E과 사내이사 F은 각 공동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D, F이 각 원고의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D, E 측과 F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D은 원고 명의로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