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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0 2017고단1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BMW 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G 오피 러스 차량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8. 00:23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39의 2 롯데 시네마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 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2. 8. 00:23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요양병원 앞 도로에 위 오피 러스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마침 피해자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F BMW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진행 하던 중 주차된 위 오피 러스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실제로는 사고 당시 위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사고 당시 차량에서 탑승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합의 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8. 00:23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오피 러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으므로 합의 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1. 경 합의 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8. 00:23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오피 러스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쳤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고로 인해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