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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317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산림)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장물운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2009. 10.경 베트남인 E명불상으로부터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을 하면 400만 원을 주고 위장결혼 할 사람을 알선해주면 한 명당 50만 원씩 알선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 등 위장결혼 할 국내인을 E명불상자에게 알선해준 후 위 E명불상자로부터 혼인요건증명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우편으로 송부 받아 이를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 우편으로 보내 공증 등 절차를 밟은 뒤 다시 우편으로 송부 받아 위장결혼 할 국내인들에게 건네주고 국내인들과 함께 구청 등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위장결혼의 대가를 전달하는 국내 브로커 역할, 베트남 현지브로커 베트남인 성명불상자는 위장결혼 할 베트남여성을 모집하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혼인요건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는 역할, 위 베트남인 E명불상자는 D으로부터 위장결혼 할 국내인을 소개받아 베트남 현지증명서 등을 D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F은 위장결혼을 하고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국내인, G, H, I과 J, K은 위장결혼한 베트남 여성으로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장결혼을 한 다음 혼인신고를 하기로 위 E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1. D, 피고인 A, H, 위 베트남 브로커 성명불상자, E명불상자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D은 2009. 10.경 대구 달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