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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가합2018

당선무효

주문

1. 피고가 2013. 2. 25. 실시한 제5대 협회장 보궐선거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당선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옹호에 이바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와 참가인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3. 2. 25. 협회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했는데 원고와 참가인만이 후보로 출마했고, 재적회원 933명 중 269명(28.8%)이 투표를 했다.

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은 2013. 2. 25. 이 사건 선거에서 221표를 얻은 참가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라.

피고의 정관 및 임원(협회장)선출의 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3장 임원 제14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이사, 상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5.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장 총회 제24조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보칙 제42조 (벌칙) ① 본 회의 임원과 회원 또는 직원 중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범위와 절차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임원(협회장)선출의 선거관리규정 제7조 (협회장후보의 결격사유) ① 정관 제14조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여야 하며, (중략) 제14조 (당선인결정 및 공고) ① 재적정회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면, 최다득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