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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7. 선고 2018고합66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사건

2018고합667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강민정, 김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E 생)은 2016. 7. 10.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가. 2016.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서 피해자 뒤에 앉아 양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꼬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아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나. 2016. 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자습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남학생 좌석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의자에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아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106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위 속옷을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1회

1. K 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 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기본영역

※ 청소년 강간 유사강간(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 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5년 ~ 13년 1월[= 8년 + 4년(= 8년 × 1/2) + 1년 1월1)(= 3년 4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려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만 17, 18세, 피해자는 만 18세의 청소년이었고, 서로 사귀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행·협박 등 유형력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게 지난 일을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이 사건 형사 절차가 시작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주석

1) 나머지 일수는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