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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23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4. 00:14경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고명품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앞뒤로 세게 흔들어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키폴 50 가방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370,000원 상당의 중고명품 1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대법원 2014도16401, 인천지방법원 2014노2484, 2013고단6735),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